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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나316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 F, C, 피고(선정당사자) D, E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경기은행은 1998. 5. 26. I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G은 I의 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는 주식회사 경기은행의 I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양수한 자이다.

나. 위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998. 5. 26.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는 연 18%이다.

다. 위 I이 2000. 9. 19. 사망하였으나 그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인 J, L, K, M, N, O가 상속을 포기하여 위 I의 형제자매들인 H, 피고 B, C, 피고(선정당사자) D, E 및 선정자들이 위 I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H가 2004. 6. 5. 사망하자 피고 A이 단독으로 위 H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인천지방법원은 2014. 7. 31. 위 I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피고(선정당사자) D, E 및 선정자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888), 서울가정법원은 2014. 10. 15. 위 H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피고 A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F, C, 피고(선정당사자) D, E 및 선정자들은 제1심 공동피고 G과 연대하여, 피고 A은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고(선정당사자) D, E 및 선정자들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각 1,000,000원(=10,000,000원×각 상속지분 1/10)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6. 21.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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