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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61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증서 2014년 제666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1. 10. C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4. 11.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성 증서 2014년 제666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4. 11.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자녀인 선정자들이 있다.

다. 피고는 2015. 1. 28. C의 상속인인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을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원고

등은 2015. 4. 2.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14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5. 8.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나,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한편, 한정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이유로 집행권원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집행력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의미에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망 C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한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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