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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6 2014나122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G, H, I, J은 망 K(2008. 11. 24.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 L(2008. 11. 24.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 K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 K이 망 L를 살해하였으므로 망 K의 상속인들은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전 소송의 제1심(청주지방법원 2009가합5572호)에서 2011. 4. 15. 피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피고 및 선정자들이 항소하였다.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청주) 2011나918호]에서는 망 K이 망 L를 교살하고 자살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 K의 상속인들이 망 K의 망 L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그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7. 3. 별지2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망 K의 상속인들이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12다65331호)은 2012. 11. 29.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망 K의 상속인들은 2012. 7. 19. 청주지방법원 2012느단605호로 별지3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10.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망 K의 상속인들은 2013. 2. 21. 별지 상속재산목록 상의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 4,369,697원 전부를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및 선정자들을 피공탁자로 하고, 해당법령을 민법 제487조로 하여 공탁하였다.

마. 한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시 강서구 M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N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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