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32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20:1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7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258번길 7에 있는 성남방송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등의 양형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