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번길 32 앞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크란츠테크노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은 없는 점, 기타 범죄 전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