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34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3:15경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41번길 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2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