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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9고단11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590m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5』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산 방향에서 두정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 J 스포티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648』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1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직원에게 ‘나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면 3년간 매월 원리금 588,493원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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