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9.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목현동 소재 엄마손칼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이배재고개 정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이배재로 47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