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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6 2016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 2010.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4.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9. 1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목현동 소재 엄마손칼국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이배재고개 정상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이배재로 47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0번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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