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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3:12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270-1에 있는 지하철 신흥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332에 있는 중원구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길에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사건 경위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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