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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단18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25. 04: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위 횟집 출입문 아래 틈으로 기어들어 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카스 맥주 1 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05:15 경 위 D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 05:11 경 위 D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1 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및 현장 수사),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및 CCTV), 수사보고( 피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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