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3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3. 02:3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감자탕가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고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 03:3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떡볶이가게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동 전통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범죄현장 검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호 관찰명령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