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4. 03:5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부식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설치해 놓은 CCTV 카메라를 주위 물건 등으로 쳐 꺾은 다음, 잠겨 있던 냉장고 밑을 잡아당겨 생기는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불닭 발 4 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사 누끼 우동 6 봉지, 시가 7,000원 상당의 어묵 4 봉지,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위트 포테이토 1 봉지, 시가 6,000원 상당의 부산 어묵 1 봉지, 시가 12,000원 상당의 쌀 떡볶이 1 봉지, 시가 10,000원 상당의 해 물탕 1 봉지, 시가 6,500원 상당의 짝 태 2 봉지 등 시가 합계 121,000원 상당의 부식 자재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피해장소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