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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20 2017고정5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B(C )에서 닉네임 ‘D ’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병원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들을 중성화수술시켰고 피해 자로부터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중성화수술로 인해 실명을 하거나,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고양이의 눈에 피가 맺히고 다리에 문제가 있어 보이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된 위 ‘F 병원’ 과 관련한 게시 글과 댓 글 아래 ‘ 고양이 키우고 고양이 진료 많이 본다고 해서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 중성화수술했는데 눈문제 생긴 거 전혀 모르고 중성화수술 당일에 집에 오니 다리 저는 거 3-5 일이면 낫는다 했는데 한 달이 다 되도 안 낫길래 가보니 슬래골탈구였습니다. 다리 건든 거 없다는 데 왜 멀쩡하던 다리가 갑자기 저래된 걸까요 방광염 때도 문제 많았습니다.

다시 안 갈 겁니다.

수술 부위 피 나서 갔더니 막 꼬집듯이 잡으면서 피안 난다고 그리고 이런 걸로 유난 떨지 말라는 식으로 비웃듯 사람 깔보듯 말합니다.

가지 마세요’ 라는 댓 글을 게재하고, ‘H‘ 라는 제목 아래 ’ 안녕 하세요 ( 중략) G에 거주 중이 신분들과 부산동물병원에 대해 어느 병원이 낫냐

에서 제가 다닌 F 병원과 I 병원에 대해 적어 볼려고 합니다

( 중략) 아는 지식하나 없습니다

( 중략) 저 병원에만 안 갔어도.. 내가 G에만 안 살 았어도 우리 애 다리 멀쩡할 수 있을 텐데 ( 중략) 전 F 병원 추천 절 때 안하고 추천한다는 사람 글에 댓 글 달 겁니다.

진료 더럽게 못 본다고 가면 얘 망칠 거라고.‘ 라는 글을 게재하고, ‘F 병원’ 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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