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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17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터넷 페이스 북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페이스 북으로 알게 된 사이이며, 피고인이 악어를 키우고 악어의 먹이로 토끼를 주겠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는 ‘ 왜 그런 짓을 하느냐

’ 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위 댓 글을 계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광주로 내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23. 06:33 경 인터넷 페이스 북에 “ 오늘 하루 종일 이래저래 정신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해서 일단 광주 사는 B 그 돼지새끼가 제 딸래미 거들먹거리면서 욕을 했고 저 그 동안 수많은 어 그로 받아도 찾아서 잡아서 때린다거나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날 밤새고 아침에 광주로 갔었죠

드디어 이 개새끼 잡았고 저 보자마자 표정 싹 굳어서 형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는데 막말로 그 지랄하고 내가 대전에서 광주까지 갔고 첨부터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지랄해 가며 약올리다가 눈앞에 오니 죄송하다고

하니깐 눈깔 뒤집히더군

여 아니 전 때리려고 갔어요

얘기 필요없습니다.

거짓말 안하고 병신만 들려다가 애새끼 잔뜩 쫄아서 죄송하다고

빌 길 레 손으로만 때린 거구 여 안 그 랫으면 야구배트로 무릎 팍 뼈 마디마디 까부셔 버리려 했어요

어차피 경찰에 신고 될 거 몇 대 때리고 신고 되느니 애 병신 만들고 신고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막상 한 대 두 대 맞고 맨발로 도망가는데 불쌍해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건물로 들어가서 문 잠구 길 레 문 부시려 다가 뒷문 있는 거 안 뒤에 뒷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줘 팼어요

근데 전 그게 목적이 아니라 돼지새끼 뚜드려 까는 게 목적이였으니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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