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6. 17.경 인천 서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접속하여(agora.media.daum.net) 국민건강보험공단 E실장인 피해자 F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그럼 니 어미 먼저 포괄수가 해보고 좋아하면 하자. 이 개씹젖 같은 봉지부새끼야”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2.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E직원인 피해자 G이 다음 아고라에 포괄수가제 관련한 홍보성 글을 게시하자 “등신같은 보슬년아 (중략) 무식하면 닥치고 보슬짓이나 해 멍청한 년아”, “등신아 퍼센트 가지고 장난치지말자 우리..”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3.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이 다음 아고라에 건강보험공단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년아 평균 연봉 5,000이 아니라 5200이겠지 그리고 각종 미친듯한 20종 수당을 다 더하면 6000이잖아 어디서 개구라질이냐 쓰레기 같은 년”라는 댓글을 게재하고,
4. 피고인은 2012. 7.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 등 사이트에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이 악성 솔잎 혹파리들이 다 쳐먹고 있다는 거 (중략) 파리가 파리채를 피하듯, 바퀴벌레가 구두발을 피하듯 저 똥먹는 개같은 버러지들은 자기가 싼 똥을 덮으려고 합니다. (중략) 포괄 수가로 국민 의료비를 후려치면 돈을 버는 곳이 두곳 있습니다. 바로 건보공단과 민영실손보험회사죠! (중략) 저 더러운 배때기들을 서로서로 빵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략) 할렘 봉지부! 할렘 씹평원! 할렘 건뽕공단!”라는 글을 게재하고,
5. 피고인은 2012. 7.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다음 아고라에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