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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고정19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1:1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번지 불상의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산악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인 'D' 을 지칭하며 “E에 의료기기 몇 개나 팔았습니까

E에 의료기기 팔러 왔습니까

산 행하러 왔습니까

저질 체력으로 산행하면 다른 회원들에게 민폐 끼치는 겁니다.

저질 체력으로 산행을 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역효과 옵니다.

되도록 산행 같은 힘든 운동은 당분간 접어 두시고 관악산 둘레 길이나 혼자 운동해서 뱃살도 빼고 다리 근력도 키우고 산행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신입회원이 게시판에 욕 찌거리나 올리고 똥물 튀기기 마시고요.

”, “ 의료기기 홍보 글을 왜 내렸습니까.

그냥 계속 홍보하고 더 팔아먹지요.

”, “ 신입회원에게 인신공격을 해도 됩니까

신입회원 글이 내 맘에 안 들면 올바른 길로 인도 해야지

닉네임을 가지고 부모까지 욕보이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E 분란 세력들.”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동호회의 전임 회장 이자 댓 글 작성 당시 고문으로서 동호회의 변질을 막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공익 목적을 가지고 댓 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소정의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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