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60) 피고 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병원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은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K 병원의 운영자들이고,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은 창원시 의 창구 J에 있는 P 산후 조리 원의 운영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E 병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카페 ‘Q ’에 E 병원 여직원 R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S로 접속하여 'T' 이라는 닉네임으로 “U” 라는 제목으로 “V” 라는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P 얼마 전부터 계속 삐걱거리는 소리 들리더니 ( 후략)” 라는 본문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5:36 경 위 본문 글에 “ 식품의약품안전 처 들어가면 명단 떠요;;
45 곳 중 으뜸으로 꼽혔네요;;;
자랑스럽네요
참 나” 라는 댓 글을, 같은 날 15:37 경 “ 맞아요.
정말 화나네요.
( 중략) 과연 음식만 저럴까요.
백신 이런
거. 애기 분유 다 의심스러워요
” 라는 댓 글을, 같은 날 16:03 경 “ 네, 병원이면 위생이 제일 아닌가요;;; 먹는 음식을 저렇게 관리하는데, 다른 거는 어떨지” 라는 댓 글을 게시하고, ‘W’ 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 맨 앞이 X 인가요 Y 인가요 ㅜㅜ” 라는 댓 글을 게시하자 같은 날 15:35 경 “ 앞 이요;;; 8개월” 이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닉네임을 ‘Z ’으로 변경한 다음 같은 날 16:15 경 위 본문 글에 “ 헙 ㅠㅠㅠ J 거기인 것 같은데요 헐 ” 이라는 댓 글을 작성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 병원 여직원 AA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AB로 접속하여 ‘AC’ 라는 닉네임으로 같은 날 16:46 경 위 본문 글에 “ 점검을 저번 달 말에 했데요
ㅠㅠ 그럼 님이 계셨을 때도 이미 유통 기한 지난 식품은 쓰고 있었겠네요
ㅠㅠ”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