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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2 2018고단14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 22: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이웃 블 로 거 ‘D’ 의 네이버 블 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2 년 전부터 포토 그래 퍼 C가 스토커질 엄청나게 해 댑니다.

꺼지라고 해도 저 더러 장난감 노예라면 서 조롱하네요.

우리 가족도 모함하고요.

실컷 떠들다가 핸드폰 녹음 키면 속닥속닥 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남들이 설마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있겠냐라는 걸 악이용 합 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전과자 됐어요.

오토바이 훔쳐서 도망가는데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아마

C한테 연락 갈 겁니다.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 거에요.”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서로 대면하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해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이웃 블 로 거 ‘E’ 의 네이버 블 로그 계정에 접속하여 “ 애 비 뒤진 개호로 병신새끼 거든 요.”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명예훼손 및 모욕 글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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