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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선고 2013가합1514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사건

2013가합1514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 및 별지2 목록 기재 공작물축조신고의 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 소유이던 당진시 D 토지(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2. 11.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12. 5. 분할 전D 토지에서 E 전 197㎡ 토지와 F 전 401m² 토지가 분할되었다.

2) 2011. 8. 5. G 소유이던 당진시 H 전 793m² 토지에서 I 전 215㎡ 토지가 분할되었고, 2011. 8. 9. 위 I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당진시 E, F, I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3. 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고, 같은 날 당진시 D 외 1필지 지상에 높이 2m, 길이 44m의 옹벽을 설치하는 내용의 별지2 목록 기재 공작물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공작물설치신고'라 한다)를 하였다.다. 현재 당진시 D, J 토지 지상에는 다세대주택 1동(A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다세대주택 1동(B동, 이 사건 건축허가의 대상건물임)이 건축되어 있고, 위와 같이 건축된 다세대주택 2동(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중 다세대주택 A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B동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신용불량상태인 관계로 소유권 등기나 건축허가 명의를 원고 앞으로 두기가 곤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K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비용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축허가와 이 사건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해 두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건축허가와 이 사건 공작물설치신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와 이 사건 공작물설치신고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내용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대금을 지출한 사람은 K이고, K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건축허가와 이 사건 공작물설치신고를 받은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공사의 수급인일 뿐이다.

나. 판단

1)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3, 갑 10, 11, 19, 20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L, M, N,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또는 K)로부터 건축공사를 수급한 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B동의 실제 건축주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와 이 사건 공작물설치신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원고가 처음 계획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 15. 분할 전 D 토지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완공되면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A동 2세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C로부터 분할 전 D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당진시 I 토지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 업무까지 주도적으로 나서 진행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C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사람은 원고인데,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 L가 K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C, G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581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원고 명의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C와 G는 2013. 5. 2.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을 원고로 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나12891 사건)와 상고(대법원 2014다32816 사건)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는 2013. 5. 28. 위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581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으면서도, 이후 그 진술을 번복하여 분할 전 D 토지의 매수인이 피고라는 내용의 진술서(을 1호증의 1)를 피고측에 작성해 주었으나, 그 진술서의 내용이 C가 위와 같이 법정에서 청구인낙을 하였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C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분할 전 D 토지의 매수인이 피고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그 증언내용에 의하더라도, C는 분할 전 D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는 매수인이 원고라고 생각하였으나, 2013. 9.경 K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고가 K의 돈으로 공사를 한 사실과 분할 전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진 사실 등을 알게 되어 현재는 피고가 매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에 C가 원고를 매수인으로 생각하였다는 점에서는 위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6581 사건에서 했던 청구인낙 진술과 취지가 같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또는 K)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내용 등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마) 피고는 2012. 7. 9.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423 강간미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자기 사업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원고)이 충남 당진에서 주택공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자기 명의로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제 명의로 대지와 건물허가를 한 것입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는 위 증언내용에서 언급된 '주택공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와는 별개로 2010. 5.경 당진시 이 대 821에서 진행한 원룸 건축공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룸 건축공사 당시에는 해당 부지 소유권을 K의 사위인 P 명의로 하고 원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원고의 처 L의 아들인 Q 명의로 하였던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바) K도 위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피고인(원고)이 빌라 신축을 하고 있는 충남 당진시 E, F, I 토지 및 건축허가를 B 앞으로 해놓았지요", "담보목적으로 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사) K와 L 사이에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이전에도 몇 년간 차용금, 계불입금 등 명목으로 수 억원 규모의 잦은 돈거래가 있었고, 원고가 2010. 5.경 당진시0 대 821㎡에서 원룸공사를 진행할 당시에도 K가 원고나 L에게 그 건축비용을 대여해 주고 담보로 해당 부지 소유권을 K의 사위 명의로 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L가 위 원룸공사 무렵 진행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비용도 K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K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의 명의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서, 설계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착공신고서, 건축허가서 등은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연히 구비되어야 할 문서들이므로 피고가 위 문서들을 작성하였거나 소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의 건축주라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다세대주택 공사의 현장소장인 증인 N은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을 2호증의 1, 2)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건축과 관련된 비용을 K가 지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그 비용을 원고측이 K로부터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측이 건축주로서 직접 지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을 K가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의 건축주라고 볼 수도 없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이 사건 공작물축조신고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9. 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 및 이 사건 공작물축조신고의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백웅철

판사김신영

판사함철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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