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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나3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의 다세대주택 신축 1) E은 2001. 4.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자기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대 16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6세대,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1. 4. 27. 건축허가를 받았다. 2) E은 2001. 7.경 서대문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4층 다세대주택(전유부분 5세대,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여, 2001. 7. 27. 변경허가를 받았다.

3) E은 2001. 9.경 이 사건 토지에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의 신축을 완공하였는데, 건축허가와 달리 전유부분 101호를 무단으로 증축하는 바람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도 못하였다. 나. 원고의 다세대주택 부지 매수와 피고들의 배당 1) E은 2002. 7. 23. 연희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연희새마을금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3. 12. 1. 연희새마을금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연희새마을금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채권자인 D의 신청으로 2005. 10.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G), 근저당권자인 연희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06. 1.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H). 위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경매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등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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