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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선고 2014나2042842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사건

2014나204284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가합15148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

판결선고

2015. 11. 27 .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판결문 별지1 기재 건축허가 및 별지2 기재 공작물축조신고

의 각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판결 이유 중 ' 1. 기초사실 가 ~ 다항 '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의 변경은 미완성의 건물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므로 건축 중인 건물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건물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이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건축주 명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 대법원 1989 .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건물에 관하여는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61010 판결 등 참조 ). 다만, 비록 건축공사 자체는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큼 완성되었으나 그 적법한 사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건축법상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자신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그 명의로 건축법상 남아 있는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건축법상 허가된 내용에 따른 건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건물의 정당한 원시취득자임을 주장하여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축법상 최종적인 절차로서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더 이상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9 .

2. 12. 선고 2008다72844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 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해 두었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와 공작물설치신고의 명의를 원고에게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런데 을 제38 ~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 중이던 2014. 5. 경 이 사건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가 피고에서 ◎◎◎로 변경된 사실, 그 후 2014. 8. 11. 위 건물에 관하여 ◎◎◎ 명의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8. 21.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2014 .

9. 24. 주식회사 ○ 명의로 2014. 9. 22.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처럼 이 사건 다세대주택 B동 건물에 대한 건축공사가 피고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에 의해 완료되고, 그 명의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은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이제는 건축주 명의 변경이 필요 없고, 또한 건축허가서는 위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위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나, 위 건물의 옹벽에 관한 공작물설치신고 명의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99조 후단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오경미

판사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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