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충주시로부터 피고의 소유이던 분할 전 충주시 D 임야 5017㎡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위 토지는 2013. 2. 27. 충주시 D 임야 568㎡, E 658㎡, F 658㎡(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그 외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와 원고 친구의 동생인 G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G, 설계자 원고, 작성일자 2013. 11. 20., 설계대금 합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된 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 명의로 2014. 3. 13. 충주시에 건축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충주시는 2014. 3. 31.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다세대주택 3동을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는 허가를 하였다.
바. 2014. 4. 초순경 이 사건 제1계약서와 작성일자와 내용은 동일한데 건축주를 G가 아닌 원고로 기재한 설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 그 후 이 사건 제2계약서는 착공신고 및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되어 충주시에 제출되었다.
아. 2014. 4. 28.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에 관하여는 H 명의로, F 및 D 토지에 관하여는 각 I 명의로 각 2014.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4. 8. 1. G의 처인 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2, 13,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