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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3다71999 판결
보증금반환
사건

2013다71999 보증금반환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2나5654 판결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64984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보유하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회원증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피고가 회원증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원고의 입회금 반환청구권과 피고의 회원증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서 정한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입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피고가 회원증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원고가 회원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피고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탈회 및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회원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9. 27.에 그 반환을 구함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2011. 4. 14.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반환청구일 다음 날인 2010. 9. 28.부터 2011. 4. 14.까지 위 입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계약에서 보통 입회시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행하면서 골프장 이용시나 회원자격 승계 등의 경우에 회원증을 제시 ·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골프회원권은 통상 고액의 입회금을 내고 취득하는 권리로서 일반 거래소를 통해 별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그러한 거래시 회원증이 회원권과 함께 같이 유통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탈회 시 원고의 회원증 제출의무와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회원증 제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회원증 제출의무와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입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원고가 회원증 제출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행의 최고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탈회 및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2010. 9. 27.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대법원판결에서 표명한 견해에 결과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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