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12 2013다71999
보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64984 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판단을 하였다.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보유하던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회원증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피고가 회원증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피고로 하여금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원고의 입회금 반환청구권과 피고의 회원증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서 정한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원증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입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어서 피고가 회원증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원고가 회원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피고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탈회 및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고가 회원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9. 27.에 그 반환을 구함으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2011. 4. 14.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의 반환청구일 다음날인 2010. 9. 28.부터 2011. 4. 14.까지 위 입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계약에서 보통 입회시 회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