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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가합564016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의약품의 연구개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1995. 11. 1. 피고가 운영하는 C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법인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면서 입회금 3억 6천만 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회원권 2매(회원번호 D, E)를 교부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회원모집약관 제11조는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기 30일 전 탈회신청을 할 수 있다. 탈회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기간 만료 30일 전에 탈회신청서와 회원카드,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년이 경과하기 30일 전까지 탈회 신청이 없을 경우 입회기간은 5년간 자동갱신 된 것으로 하여 이 기간 중 탈회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5. 9. 23. 및 2016. 5. 4. 각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 탈퇴 및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입회계약은 원고의 탈회 의사표시로서 2015. 10. 31.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3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나, 피고는 2020. 6. 9. 원고에게 3억 6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중 위 변제액을 제외하고 남은 원금 115,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입회금 원금 115,016,320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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