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2. 10. 21.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300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정회원이던 한솔섬유 주식회사로부터 입회금 360,000,000원인 회원권을 양수하고 위 골프클럽에 입회를 신청하였고, 2002. 10. 31. 피고로부터 회원증을 발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제10조(입회금)는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그 이후 탈회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한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탈회)는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회원등록의 갱신)는 “1. 정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만기일 30일 전 회사에 회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갱신 등록기간이 경과하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등록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등록 신청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8. 9. 및 2014. 5. 19. 피고에게 토마토저축은행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탈회 및 입회금의 반환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증거】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마토저축은행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은 2002. 10. 31.로부터 5년이 지난 2013. 8. 9. 토마토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탈회 의사표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