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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107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3.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아버지의 동의를 받았고, 신분증은 어머니가 가져다 줄 것이다”고 말하면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부산시 영도구 H”,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F”,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각 기재한 후, 신청인 및 구매자 란에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F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할부금이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F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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