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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23 2014고단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휴대전화 개통 및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자 삼촌 C, 외삼촌 D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8. 16:5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매,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매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란, 구매자란 및 가입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이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서류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T월드숍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이동전화 신규가입계약서, 가입신청 고객정보, 신청내역, 가입관련 안내사항, 개인정보ㆍ위치정보ㆍ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취급위탁 및 마케팅 수신 동의서,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종보수집ㆍ이용동의서, 무선 NATE 서비스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의 고객ID 란에 “H”, 이름 및 가입신청 고객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연락처란에 “I”, 이동전화란에 “J”, 청구지 주소 및 배송지 주소란에 “대전 동구 K, 203호, 수령인 C“, 자동이체신청란에 ”예금주 C, 계좌번호 L,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G“라고 각 입력하여 인터넷 휴대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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