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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12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먹자골목 근처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는데도 위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28. 18:5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운영이 운영하는 ‘F’에서 휴대폰 개통 절차를 밟던 중 E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엘지 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G’, 고객주소 란에 ‘인천 H’, 번호이동할 전화번호 란에 ‘I’,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및 올레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엘지 유플러스 신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LTE 플러스/세이브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 및 올레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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