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11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44』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구내 지하에서, 휴가 나온 군인들을 상대로 한 ‘E’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휴대폰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휴가 나온 군인들을 상대로 휴가 기간 동안 휴대폰 임대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 요금만 납부하고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평생회원제’ 가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군인들의 신분증을 확보하고, 이를 해당 군인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업에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E’ 사무실에서 F 명의의 휴대폰(G)의 개통을 위하여, ① LG 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H’, 이용내역서 이메일 수령여부 란에 ‘I',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구리시 J‘, 연락처 란에 ’K‘,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② 휴대폰 매매계약서 모델명 란에 ’E120L', 할부기간 란에 ‘30’, 단말기 출고가격 란에 ‘899800’, 판매자 란에 ‘A’, 구매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 번호 ‘010- ’, 주민등록번호 ‘H’, 고객명 ‘F’,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④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휴대폰 번호 ‘010- ’, 주민등록번호 ‘H’, 고객명 ‘F’, 신청인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휴대폰(L)의 개통을 위한 위 4종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