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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5 2015고정2329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LGU 휴대전화 확정번호란에 ‘D‘, 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G 1층’,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같은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각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통신회사 LGU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확정번호란에 ‘J’, 구매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고객주소란에 ‘인천 남구 K’, 요금납부 자동이체 예금주란에 ‘L’,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고,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의 각 신청인란에 ‘E’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슈퍼플러스/LTE 패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신청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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