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4. 3.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3. 11.경 C과 사이에 미용실 프랜차이즈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툼이 생겼고, C은 피고에게 3,7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3,700만 원 반환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다.
C은 2004. 3.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D와 피고 사이의 관계 (1) C은 2005. 11.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 명의의 서울 양천구 E건물 3층 302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D는 2004. 1.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F에게 마쳐주었는데, 2005. 11. 2. 위 근저당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3) D는 2009. 12. 21.경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0. 1. 14. 위
라. (2)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