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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5나20276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교회 건물 취득 1) 피고 B은 2002. 11.경 창립된 서울 D시장 소재 E선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 C은 E선교회의 전도사이다. 2) 피고들은 2003. 6. 17. E선교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서울 중구 G, H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6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2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이하 ‘한솔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25억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3) 피고들은 2003. 6. 28.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03. 11.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한솔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10억 원 수수와 차용증서 작성 1) 피고 B은 2004. 5.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무렵 원고는 위 E선교회의 집사인 원고의 처 J을 통하여 피고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04. 5. 14. 한솔저축은행에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9억 원과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억 원으로 위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여 한솔저축은행 앞으로 마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3) 피고들과 J, I은 2004. 5. 21. 원고 앞으로 아래와 같은 차용증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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