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합556360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각 66,912,793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7.부터 2018. 8.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H와 I은 자녀들로 원고들과 J를 두었고, 피고 F는 J의 배우자이며, 피고 G은 J와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피고 F는 2006. 8. 30. K단체로부터 4억 9,000만 원(이하 ‘K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고, H는 K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K단체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L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K단체, 채무자 피고 F,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J는 2009. 7. 23. M으로부터 7,200만 원(이하 ‘보증기금대출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고, H는 보증기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M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J, 채권최고액 8,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피고 G은 2009. 9. 16. 보증기금대출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200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피고 G을 채무자로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H는 2016. 6. 4.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과 J가 각 2/15, 배우자인 I이 3/15의 지분비율로 H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마. 한편 피고 F는 변제기인 2016. 8. 30.까지 K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K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N자산관리회사(변경 전: O 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2. 20.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P)에서 2017. 12. 27. 피고 F의 채권자인 N자산관리회사는 559,203,788원을, J 및 피고 G의 채권자인 M은 72,000,000원을 각 배당받아 그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K대출금 채권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