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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7고합712 판결
강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영리유인,사기(일부인정된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공갈,중감금,감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특수협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건

2017고합712, 790(병합), 911(병합), 1056(병합), 1126(병합), 1237

(병합), 2018고합203(병합)

강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영

리유인,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중감금,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협박,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사

손진욱, 김봉준, 조아라(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지

담당변호사 오동현, 최우라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2017고합712, 911, 1056, 123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8고합203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 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반(강간)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수갑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3768호의 증 제36호), 수갑열쇠 2개(같은 증 제4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패딩잠바(폴햄상표)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4495호의 증 제1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은 무죄.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712

1. 영리유인

가. 피해자 C(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2017. 4, 21. 13:3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 앞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피고인과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리 구입해둔 수갑을 보여주면서 "내 이름은 E다. 나의 작은 아버지가 경찰 관인데, 나는 경찰관들을 대행하여 너 같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잡아서 경찰에서 넘겨주고 30만 원씩 받는 사람이다. 너는 성매매로 수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너는 내가 아는 동생과 많이 닮았으니 도움을 주겠다. 이미 경찰이 깔려 있으니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야 하며 금융자료를 없애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서울, 수원, 용인,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F(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C의 사촌인 피해자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은행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예금과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2017. 5. 1. 점심시간 무렵 세종시 G아파트에서 C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나의 작은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나는 경찰관들을 대행하여 너 같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잡아서 경찰에서 넘겨주고 30만 원씩 받는 사람이다. C와 함께 너도 성매매로 수배가 되어 있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미 경찰이 깔려 있으니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야 하며 금융자료를 없애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서울, 수원, 용인, 강원도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래 제4의 나항과 같이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 및 강간

피고인은 2017. 4, 21. 13:3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 앞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한 적도 있고, 인신매매도 한 적이 있는 H파이다. H파 도움을 받으면 네가 어디를 가도 경찰보다 먼저 너를 잡을 수 있다.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으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경찰이 너를 쫓고 있는데 너는 경찰에 잡히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2년 반 동안 살아야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 후 위 일시경부터 2017. 6. 1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수원, 용인,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더듬고, 2017.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번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감금된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게 못 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7. 5. 1. 점심시간 무렵 세종시 G아파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피해자에게 "나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한 적도 있고, 인신매 매도 한 적이 있는 H파이다. H파 도움을 받으면 네가 어디를 가도 경찰보다 먼저 너를 잡을 수 있다.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으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경찰이 너를 쫓고 있는데 경찰에 잡히면 교도소 간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갈 생각을 포기하게 만든 후 위 일시경부터 2017. 5. 26.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수원, 용인,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공갈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2017. 4. 22. 오전 무렵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I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성매매로 수배가 되어 있다.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경찰에 검거가 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빼앗고,

(2) 2017. 5. 초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잡히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2년 반 동안 살아야 한다.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통장 내역을 지워야 하는데, 통장 내역을 지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너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인터넷으로 J은행에서 700만 원을, K에서 200만 원으로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빼앗고,

(3) 2017. 5.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원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화를 새로 개통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휴대전화를 계속 개통하여야 하느냐"라고 묻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는데, 나를 의심하냐? 네가 잡히면 너를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과 F도 다 교도소를 간다" 라고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경찰에 검거가 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합계 9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 2017. 5. 1. 점심시간 무렵 세종시 G아파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는 수배가 되어 있다.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금융내역을 지워야 한다.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여 나한테 달라. 그리고 너의 휴대전화도 어디에 잠시 맡겨두어야 하니 나한테 달라.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수원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기업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8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80만 원과 시가 및 종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2) 2017. 5. 1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3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제4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을 빼앗고, (3) 2017. 5. 11.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화성시 L에 있는 M은행 N지점에서 위 제4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을 빼앗고,

(4) 2017. 5. 1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P은행 가경동 지점에서 위 제4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0만 원을 빼앗고,

(5) 2017. 5. 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4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서 200만 원의 보증인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빼앗고, (6) 2017. 5. 중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4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서 200만 원의 일수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빼앗고, (7) 2017. 5. 말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제4의 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지급받은 199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99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합계 769만 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2017. 5. 일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과 너는 이미 경찰에 수배가 되어있는데, 나와 함께 다니면 금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 "네가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매를 하러 오는 손님들의 얼굴과 업소 사진, 돈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오면 나중에 경찰관에게 붙잡혀도 너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사진을 찍어오면 그걸 변호사에게 보낼 것이 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말 성매매 손님을 촬영하면 경찰이 나는 봐 주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말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마치 성매매하는 남성들의 사진을 피해자가 촬영하면 피해자가 경찰의 수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매매 여성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Q 오피스텔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성매매업소에서 알 수 없는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업소로부터 받은 성 매매대금 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를 받았다.

6. 사기

피고인은 2017. 6. 10. 13:30경 하남시 R에 있는 'S'에서 위 업소 업주인 피해자 T에게 세차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U LF소나타 승용차의 세차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 'S'에 맡겨둔 채 위 승용차를 다시 찾으러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세차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차비 25,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7. 3. 25. 오후 무렵 서울 은평구 V에 있은 W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X모텔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U L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7. 4. 22.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공용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Z 근처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U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다. 2017. 6. 9.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하남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AA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원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상레저 휴양지(이른바 '빠지')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A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790

1. 사기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AE'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용하는 아이폰6 플러스 64GB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휴대전화는 AF을 기망하여 취득한 휴대전화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AG조합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H, AI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20:22경 AJ을 통해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거짓 구인광고를 올린 후 피해자들이 연락하자 면접을 본다고 하면서 다음 날 08:00경 시흥시 AK에 있는 AL중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AM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 08:00경 위 AL중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AM 편의점에서 피해자들에게 "경호회사에 들어오면 정장, 차량 등을 지원해 준다. 개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경호원이 되려면 이수증이 필요한데 그 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주겠다. 내 차량이 지금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있으니 너희들이 차량을 렌트해 오면 렌트한 차량을 타고 부산으로 가서 빨리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호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을 경호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이 렌트한 차량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들 명의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2대를 교부받고, 피해자 AH이 1일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빌린 AN K5 승용차를 1일 동안 사용하여 1일 대여료 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7:30경 목포시 AP에 있는 AQ 휴대전화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 아르바이트생에게 휴대전화가 지급되니 휴대선화를 개통하면 요금을 납부해주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화장품 회사에서 지급할 사은품과 함께 지급해 줄 것이니 잠시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9:40경 목포시 AS빌딩 AT호에 있는 AU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울산에서 목포로 왔는데 집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내가 사용하는 아이폰7 플러스를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겠다고 한 휴대전화는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AO을 기망하여 취득한 휴대전화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목포시 AV에 있는 AW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피해자의 차량에서 휴대전화 매매대금으로 72만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시청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체 직원을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4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추가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450만 원을 반환하고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450만 원을 건네받고,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8:19경 시흥시 정왕동 1734-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같은 시 상록구, 시흥시 조남동, 같은 시 물왕동, 같은 시 월곶동, 같은 시 정왕동 등에 있는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02:07 경 시흥시 정왕동 1539-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시흥시 거모동, 안산시 상록구, 시흥시 조남동, 같은 시목감동, 안양시 만안구, 과천시 주암동,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같은 시 강남구 신사동, 같은 시 서초구 반포동, 의왕시 학의동, 시흥시 거모동, 같은 시 월곶동 등에 있는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N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911

피고인은 2017.3.3. 22:00경 광주시 AY에 있는 'AZ주점'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B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고차량을 매입하기 위하여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잠시만 빌려주면 즉석만남을 위해 포차 안에서 술을 마시는 여자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흡연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056

1. 영리유인, 감금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한 달에 3회에서 4회 성관계를 해주면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스폰(조건만남)을 해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연락이 온 여성을 상대로 협박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3. 21:30경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BC 고등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난 피해자 BD(여, 23세)에게 "내 이름은 BE이다. 우리 작은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너와 같이 성매매를 하는 애들을 잡아 오면 내가 하고 있는 작업대출, 대포폰 매매에 대한 단속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예전 여자친구를 닮았으니 경찰에게 넘기지 않고 내가 잡히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 이미 경찰이 깔려 있으니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48시간 같이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귀가를 포기하고, 2017. 6. 13. 밤에는 서울 종로구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2017. 6. 14. 밤에는 용인시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숙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는 성매매로 수배가 되어 경찰에 쫓기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바로 끄고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만큼 개통해야한다. 그래야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4, 서울 종로구 대학로 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1대당 1,242,72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017. 6. 15.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1대당 1,241,229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4,967,89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126

1. 사기

가. 2016, 2. 26.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BF, 1층에 있는 'I 수원역 직영점' 휴대전화매장 내에서 피해자 AF에게 '경호회사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나중에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법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6. 2. 26.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 20:00경 '수원역 직영점' 휴대전화매장 내에서 피해자 AF에게 '경호회사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한데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나중에 법인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법인 명의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2) 1대를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BG대학교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AF의 친구 피해자 BH(18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연예인 경호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반말과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웃기 나? 함 붙을까? 말 똑바로 해라. 정신 차려라. 세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목을 그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3:40경 부산 해운대구 BI호텔 옆 골목길에서 같은 구 BJ호텔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2. 29. 03:50경 부산 해운대구 BJ호텔 주차장에서 BH가 렌트한3) BK SM3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잠바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합1237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BM대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6. 4. 16.경 부산 금정구 BN에 있는 BO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BP 경호회사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 BP 경호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회사에 등록하여야 하니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BP 경호회사에서 일을 하게 할 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그 대금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BQ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에 위 BL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주식회사 BQ 애플리케이션에 BL의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두고 그아웃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마치 BL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Q로부터 BR K3 승용차를 빌리고 이를 운행하여 위 신용카드로 대여요금 118,660원, 주행요금 40,800원, 하이패스 요금 9,700원, 기타 요금 100,0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6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S,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6. 13:10 경 포천시 BU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BV 매장'에서 피해자 BS에게 "나는 경호회사를 운영하는 BW이라는 사람인데, 너를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직원으로 채용하면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양복도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말을 한 후 피해자 BS을 인근에 있는 쇼핑몰로 데려가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된다고 하니 일단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건네주면 내일 회사 명의로 변경한 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BS의 친구인 피해자 BT도 위 쇼핑몰로 오게 한 다음 "너도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BS에게 설명해 준 대로 직원으로 채용하면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양복도 무상으로 지급해 준다. 다만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이 안 된다고 하니 일단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나에게 건네주면 내일 회사 명의로 변경한 후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호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경호원으로 고용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팔아서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시가 1,168,000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씩(합계 2,336,000원 상당)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203

피고인은 2015. 11. 18. 08:00경 울산시 남구 BX여관 BY호실에서 옷이 벗겨진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 BZ(여, 당시 15세)이 깨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을 피해자의 이마에 갖다 대고 "할 건데? 안 할 건데?"라며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7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가 이용한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연락처 및 압수된 9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이동내역, 거주지 및 가명 'E' 사용에 대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이메일 사본, 차량대여계약서(CA), 차량대여계약서(CB), 차량대 여입출금원장

1. 피혐의자 CCTV 발췌 사진 2017고합7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 AH, AI, AX, AR,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영상 캡처한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부

1. 이체확인증(CC은행), 차량임대계약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피의자가 타고 도주한 K5 차량 GPS 위치추적 기록 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계좌 출금 내역서

1. 범죄현장 CCTV 사진, AJ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내용 캡처 사진 2017고합91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합10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의 요금부과내역 『2017고합11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E, B, BH, CF, C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합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L,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8고합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가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2호(성 매매강요 및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 조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 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AH, AI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감금죄, 각 공갈죄, 각 사기죄,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절도죄, 특수협박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4)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712, 911, 1056, 1237 사건의 판시 각 죄(다만, 2017고합712 사건의 중감금죄는 제외)와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나죄 중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죄 및 판시 제1의 다 내지 마,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와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1. 환부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7고합712 사건에 관하여

가.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 범행 중 감금 부분 및 피해자 F에 대한 감금 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함께 데이트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거나, 펜션에 놀러 가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애견카페에 강아지를 보러 가는 등 자유롭게 생활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고, 펜션에 놀러 가서 고기를 구워 먹었으며, 애견카페에 강아지를 보러 갔던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었고, 쇼핑이나 산책을 했던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처음 피고인과 손을 잡았고, 이후 피고인과 다닐 때 손을 잡고 다닌 적이 있는 사실,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갑, 가방 등의 선물을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겁을 먹거나 피고인의 위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켜 그와 같은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여 행동의 자유가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도망갈 기회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부산진경찰서 CH이 나의 작은 아버지인데, 나는 경찰관들을 대행하여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잡는 사람이다. 너는 성매매로 수배가 되어있어 경찰에 잡히면 처벌을 받게 되니 내가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수갑을 꺼내 보여주며 말하여 이에 속아 겁을 먹고 피고인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피고인이 '서울에서 일수를 했고, 중국에서 보이스피싱을 했으며, 한국에서 작업대출과 휴대폰대출을 하고 있고,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H파였는데,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H파 사람들이고, 인신매매도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겁을 많이 주었으며, '네가 도망가면 형들한테 말하여 한두 시간 만에 잡을 수 있고, 경찰들보다 더 빨리 잡을 수 있으며, 네가 경찰에 잡혀 가더라도 자신이 돈을 내고 너를 빼내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겁을 먹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계속해서 도청과 감시를 당하는 기분이 들어 도망가기가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전부 다 진짜인 것처럼 말을 하였고, 깡패라는 이야기도 하였으며, '네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고 말하여 도청을 하고 있을 것 같았고, 화가 나면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주먹으로 벽을 치고 소리를 질러 피고인에게 겁을 먹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피해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너는 수배가 되어있어 형사들이 쫓고 있다. 경찰에 잡히면 교도소에 간다'는 식으로 말하여 겁을 주었고, 항상 감시를 하였으며,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으니 어디 도망갈 생각 절대 하지 마라', '나는 H파 깡패여서 네가 어디를 가도 다 잡을 수 있고, 형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운 욕을 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아무 데도 못 가게 계속 붙어 다녔고, 편의점에 가고 싶다고 하면 못간다고 하거나 따라다녔으며, 식당 앞에 잠시 갈 때도 따라다니는 등 어디를 못 가게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중전화나 누구한테 빌려서 전화를 쓴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 따로 불러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은 2017. 4. 21.경 피해자 C에게 수갑을 보여주면서 '나의 작은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나는 경찰관들을 대행하여 너 같이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잡아서 경찰에서 넘겨주고 30만 원씩 받는 사람이다. 너는 성매매로 수배가 되어있다. 하지만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미 경찰이 깔려 있으니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면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야 하며 금융자료를 없애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2017. 6. 16.까지 장소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 C과 함께 기거하면서 계속하여 '너는 성매매로 수배자가 되었으니, 경찰에 잡히면 범죄자가 되고, 교도소에 가야 한다'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피고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경찰에 검거가 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여 그 휴대전화나 대출금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5. 26,경까지 피해자 F와도 함께 기거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과 협박을 하고, 피해자 F로부터 현금과 휴대전화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생활하면서 여러 비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특별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현금을 갈취 당하였는바, 피해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따라다닌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굳이 집을 떠나 외부와 연락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따라다닐 필요가 있었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위계로 인해 착오를 일으킨 탓으로 보일 뿐이다.

⑤ 나아가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귀자고 했을 때 '깡패라서 싫다', '내 스타일 아니다'라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좋게 돌려 말하여 거절을 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사귀자고 하였고, 계속 거절하다가는 진짜 피고인에게 한 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한 것이며, 피고인이 덩치가 큰데, 벽을 주먹으로 치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맞으면 한 방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사귀기로 한 것일 뿐,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을 한 것은 아니며, 선물도 피고인이 주니까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제25~26쪽), 앞서 본 피고인의 협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위 진술은 수긍할 수 있다.

⑥ 피해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 26.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모텔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저녁때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돌아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하여, 피고인을 계속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지금 도망가야겠다고 마음먹고, 혹시나 피고인과 마주칠지 몰라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택시를 타고 수원역으로 갔고, 그곳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 집으로 갔으며,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27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12~13쪽).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어느 모텔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고, 가는 길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초기화한 후 버리라고 하여 이를 따랐고, 모텔에 도착해 있으면 몇 시까지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서 2017. 6. 17. 03:28경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빠저 지금 뭔가 잘못된 거 같아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상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부천중부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9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1~12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 럽고, 만약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겁을 먹거나 착오에 빠진 상태가 아니었고,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과 함께 기거하며 언제든지 피고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중감금 범행 중 가혹행위 부분 및 강간 범행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감금된 상태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을 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 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감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2017. 5.경 피해자를 강간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있는 모텔방에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계속 옆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해서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엄청 화를 내면서 때릴 듯이 하다가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

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33~334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따라다니는 동안 피고인이 밤마다 피해자를 만지고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5, 337쪽),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 공갈 등 피고인의 다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고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33쪽), 앞서 제1의 가.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기망과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경찰에 검거되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겁을 먹은 나머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는 상황이었고,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채 피고인을 따라다니는 감금 상태에 있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양쪽 팔에 문신이 있고 몸무게가 110kg 정도로 체격이 건장하였으며(수사기록 제338, 482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단둘이 모텔방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저항할 경우 더 큰 위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제1의 가. 3) 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진정한 연인 사이로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데이트를 하고 스킨십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행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계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F를 곤경에 빠뜨려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의 전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는 이전에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어 경찰에 수배가 되어있는데, 처벌받지 않으려면 그 성매매업소에 가서 일하면서 성매매하는 남성들의 사진을 촬영해서 그 사진을 변호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따랐고, 그 과정에서 얻은 1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83~484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6~7, 12쪽).

②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피해자 F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37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7~8쪽), 이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시켰고, 피해자 F가 성매매를 하여 받은 대금 10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7~648쪽).

2. 2018고합203 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증거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① 피고인을 만나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 ② 모텔방 안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상황과 당시 대화 내용, ③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의 상황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 ④ 피해 이후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사실을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경 귀가하여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같은 날 21:30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병원에서 성폭력 응급키트 검사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가 넘어서 피고인에게 집에 늦게라도 들어가야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무슨 집이냐면서 계속 모텔에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을 진짜 싫어하지만 결국 모텔에 가게 되었고, 모텔방에서 피고인이 찜닭과 술을 시켜 먹자고 했는데, 뭐가 싫다고만 하면 계속 화내는 말투로 이야기해서 거의 체념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작은 아빠가 경찰이고, 자신이 교도소에서 몇 번 갔는데, 지금 집행유예 받은 것도 있으며, 아빠한테 더 걸리면 미국에 보낸다고 하는데 미국 가서도 또 사고를 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48쪽).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해서 '싫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팔을 계속 당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왜 안 되냐고 계속 묻더니 그래도 계속 안된다고 하니까 강제로 피고인의 몸 위로 피해자를 올리고, '할 건데? 안 할 건데?'라고 하며 주먹을 쥐어 때릴 것처럼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이마에 주먹을 가져다 대고,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피해자의 음부에 억지로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0~54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화내는 말투로 요구를 하고, 자신이 전과자라는 말도 하여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거절의 표시를 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서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에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모텔방에서 다시 잠을 자다가 13:00경 깨어나서 씻은 다음 14:00경 모텔을 나왔고, 피고인과 국밥을 먹은 후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보던 중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나서 집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을 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성격적 특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부닥친 피해자(특히 청소년인 경우)에게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강간 범행을 당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요구를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상태였는데, 강간 범행까지 당한 이후에는 더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체념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이제 빨리 나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조금만 더 있자고 해서 있다가 또 잠이 들었던 것 같고, 잠에서 깨 씻고 모텔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고 하니, 피고인이 무슨 소리냐면서 집에 가지 말라고 하고, 밥 먹고 가라고 해서 국밥을 같이 먹게 되었으며, 밥을 먹고 피고인이 또 어디 가자고 하고, 학교가지 말고 자신과 같이 경호원 일을 하자고 계속 이야기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다가 만화방에 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여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4, 57쪽).

5)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일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이었고, 피고인의 것과 일치. 하는 유전자형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7고합712, 911, 1056, 123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제2의 각 죄 : 징역 3년 ~ 45년

나.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 : 징역 1월 ~15년

다. 2018고합203 사건의 판시 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7고합712, 911, 1056, 123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 제2의 각 죄

1)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 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나.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2018고합203 사건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 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의 경우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인 피해자 3명을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하여 감금하면서 재물을 갈취하였고, 그중 일부 피해자에게 강간 및 성매매강요 범행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절도, 특수협박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15세의 청소년을 강간하였다. 이처럼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의 다양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9. 3.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 및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의 경우, 각 사기 및 절도 범행은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다. 특수협박 범행은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018고합203 사건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경우, 판결 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무죄부분(2018고합20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02:00경 울산시 남구 BX여관 BY호실에서 피해자 BZ(여, 당시 15세)과 찜닭과 소주를 먹다가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1. 18. 02:00경 울산시 남구 BX여관 BY호실에 함께 들어가 찜닭과 소주를 먹은 사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먹고 나서 잠이 들었는지도 기억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 다음 날 아침 8시였고,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나, 그 사이에는 전혀 기억이 없으며, 눈을 뜬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벗으면서 욕실에 들어갔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고 이야기 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는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3) 공소장에는 '피해자 B이 렌트한'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4)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와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첫 번째 전과(통화위조죄

등)의 판결확정일(2015. 11, 26.)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두 번째 전파의 절도죄는 위 첫 번째 전파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2017고합79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죄와 2017고합1126 사건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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