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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C은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C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번개 장터를 통해 휴대전화를 매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매수할 자금을 준비하여 2016. 1. 13. 17: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 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17 세),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7 세) 을 만 나 논의하던 중, 그들이 판매하고자 한 휴대전화 21대 모두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절취한 장물인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 휴대전화를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C은 피해자들에게 “ 휴대전화를 훔치면 교도소에서 2년은 살고 나와야 한다.

다른 업자들에게 연락했느냐.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 송 파 쪽 애들하고 연락했느냐.

그 쪽은 깡패들이니 만약 그 쪽으로 갔으면 두들겨 맞고 휴대전화도 다 빼앗겼을 것이다.

너희들은 훔친 물건이라 신고도 못 한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은 피고인에게 “ 송 파 형들에게 전화 좀 해봐 라. 아니면 우리 경찰에 신고 하여 포 상금이라도 받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 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585,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교부 받았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6. 5. 14.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 4명으로부터 그들이 가져온 휴대전화 4대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횡령한 물건인 점을 알면서도 대금 10만원에 각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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