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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7고합7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합 712, 911, 1056, 1237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7 고합 790 사건의 판시 제 1의 나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통화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712』

1. 영리 유인

가. 피해자 C( 여, 2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거나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휴대전화 판매대금과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2017. 4. 21. 13:30 경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 270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수원 시청 역 앞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D’ 을 통해 피고인과 성매매( 이른바 ‘ 조건만 남’ )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에게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리 구입해 둔 수갑을 보여주면서 “ 내 이름은 E 다. 나의 작은 아버지가 경찰관인데, 나는 경찰관들을 대행하여 너 같이 조건만 남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잡아서 경찰에서 넘겨주고 30만 원씩 받는 사람이다.

너는 성매매로 수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너는 내가 아는 동생과 많이 닮았으니 도움을 주겠다.

이미 경찰이 깔려 있으니 경찰에 잡히지 않으려 면 집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야 하며 금융자료를 없애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위 일 시경부터 2017. 6. 16. 경까지 서울, 수원, 용인,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아래 제 4의 가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피해자 F( 여, 2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의 가항 기재 C의 사촌인 피해자를 속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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