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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고정16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을 한 피해자 E가 춤을 추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프로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여 주점을 나가기 전 혹시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 아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어 이를 주운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피해자, 피해자의 일행, 합석 했던 피고인의 일행이 모두 상당시간 피해자가 앉았던 의자 아래, 그 주변 등을 휴대전화 조명을 켜서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한 점, 주점 직원에 의하여 경찰에 도난 신고가 되고 피해자가 주점 내에서 계속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직원이나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 일행(F 등)과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바닥에서 주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넣어두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웠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조사 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고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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