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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5286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00,652,622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3.부터, 1,099,65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A 주식회사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A 주식회사 51%, 원고 인본산업 주식회사 49%)를 구성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2. 11. 28. C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850일, 착공일을 2012. 11. 29., 준공일을 2015. 3. 28., 계약금액을 7,302,549,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 8. 펌프장 가시설 공사를 위한 하부 터파기 공사 도중 펌프장 가시설 내부로 외부수가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유입수를 차단하는 차수보강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원고들이 ① 2014.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1열의 SGR 공법으로 그라우팅 시공을 하였으나, 2014. 6.경 다시 과도한 외부수가 유입(이른바 히빙현상)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차수보강공법에 대한 논의를 거쳐 ② 2014. 6.부터 같은 해 9.까지 유입부 가시설 3단 보강 및 웰포인트 시공 등을 하였으나, 2014. 10.경 다시 외부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이에 ③ 2014. 10.경 JSP 공법으로 그라우팅 시공을 하였으나, 다시 2014. 12.말경 외부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④ 2015. 1.경 다시 추가로 제방을 설치하는 등 차수보강공사를 진행하여 2015. 1.말경부터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7.경까지 차수보강공사에 따른 후속 공사로서 퇴적된 토사준설 작업, 가시설물 철거 작업 등을 시행하였다. 라.

위와 같은 설계변경에 의해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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