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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5 2017나20220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도 함께 인용된 것으로 보아 따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문 제1의 사.항의 “그러나 원고는 가시설 손료나 계측비용의 재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분(제5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을 “그러나 원고는 위 보완사항에 관하여 수정ㆍ보완 없이 2회에 걸쳐 재실정보고만 하였을 뿐 가시설 손료나 계측비용의 재산정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의 차.항의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부분(제6면 제9행) 다음에 “원고는 2017. 7. 26. 당심 소송절차에서 탈퇴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1항의 [인정근거] 중 “27호증” 부분(제8면 아래에서 제3행)을 “27, 3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공사에서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① 피고가 터파기 공사대금 산정에 적용되는 작업효율, 암 파쇄 평균수량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감액한 터파기 공사대금 59,324,538원, ② 제2회 설계변경 당시 흙막이 가시설 버팀공법 변경으로 스트러트를 추가 시공함으로써 증가한 가시설 공사대금 377,255,024원, ③ 가시설 사용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 가시설 손료 251,176,646원, ④ 토류벽을 보강하기 위하여 실시한 그라우팅 공사대금 30,414,364원, ⑤ 암반이 존재하여 토류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원고가 임의로 토류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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