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위험 발생 방지조치 미 이행의 점 피고인들은 CIP 공법으로 터 파기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차수 그라우팅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방수처리만으로 공사 현장의 지하수 누수를 방지한 만큼 위험 발생 방지조치를 다하였다.
2) 공사 중지명령 위반의 점 공사 중지명령을 받고 자재정리를 하였을 뿐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만큼 공사 중지명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위험 발생 방지조치 미 이행 부분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사를 한 장소는 K에서 약 25m 떨어져 있고 지하수 위가 K의 수위와 같으며 지표의 불과 1m 아래에 있는 반면에 지하 6m까지 터 파기공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위가 높고 토질이 단단하지 아니하여 CIP 공법 (CIP 공법이란 굴착장비로 흙 속에 구멍을 뚫은 다음 그 구멍을 콘크리트 등으로 채워 만든 말뚝을 연속적으로 이어 설치하여 일종의 콘크리트 벽을 형성하는 공법을 말한다 )으로 터 파기공사를 한 점, 피고인들이 2016. 10. 12. 경 터 파기공사를 마친 후 바닥과 연결된 파이프를 통하여 지하수가 분출되고 CIP 벽체에서도 지하 수가 누수된 점, 공사현장의 안전성을 점검한 G, M, H 모두 지하수 위가 높은 곳에서 CIP 공법으로 터 파기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차수 그라우팅 공사( 그라우팅이란 시멘트와 같은 충전재를 건축물이나 석축의 틈 등에 주입하는 공법을 말하며 주로 차수 벽 구축, 지반의 개량, 터널 빈틈 메우기 등에 사용한다 )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F은 원심 법정에서 차수 그라우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