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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9.17 2014가합1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이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2015. 9. 1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5.경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저수지에 인접한 D 토지를 5등분하여 5칸의 직사각형 형태(길이 21m, 폭 25m)의 양어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가물치를 양식하여 왔다.

나. C저수지를 관리하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역본부 서산, 태안지사)는 2013. 11. 12. 피고 주식회사 지에스이(이하 ‘피고 지에스이’라 한다)와 C저수지 제방을 보수, 보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제방 하부의 누수 유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 지에스이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11. 13.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제방 상부에서 관을 뚫어 시멘트를 투입하여 제방의 빈 공간을 채우는 그라우팅 공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 이후 원고의 양어장 중 2칸(이하 ‘이 사건 양어장’이라 한다)에 시멘트가 유입되어 바닥에 전반적으로 깔렸고 2 내지 10cm 두께로 굳어졌다. 라.

2014. 봄경 이 사건 양어장에서 양식하던 가물치 치어 10,000마리가 폐사된 채 발견되었다.

마. 원고의 요청으로 2014. 5. 말 피고 지에스이는 E로 하여금 굴삭기와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양어장 바닥에 있는 시멘트와 흙을 함께 퍼내게 하였는데, 총량은 15톤 덤프트럭 20여 대 분량이었다.

피고 지에스이의 이 사건 공사현장 총책임자인 G은 당시 퍼낸 시멘트와 흙이 1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이라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양어장에서 직접 시멘트와 흙을 퍼나르는 작업을 한 굴삭기 기사 F가 시멘트와 흙이 섞이고 이 사건 양어장이 2칸이라서 양이 많았는데 15톤 덤프트럭 20대 정도의 분량이었고, 10시간 정도 작업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G의 위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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