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부산광역시의 도급계약 체결 구 분 공사기간 계약금액 총 괄 2017. 6. 9. ∼ 2019. 6. 8. 14,519,230,000원 1차분 2017. 6. 9. ∼ 2018. 6. 8. 3,276,900,000원 2차분 2018. 6. 9. ∼ 2019. 6. 8. 9,528,695,000원 잔여분 발주예정 1,713, 635,000원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2017. 6.경 원고와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공사기간 2017. 6. 9.부터 2019. 6. 8.까지, 총 계약금액 14,519,23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 후 도수관로 작업 구간 연장 및 가시설 수량 증가, 보안구역 작업시간 제한, 우천에 따른 지연기간 반영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2017. 6. 9.부터 2020. 2. 29.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C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8. 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지반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2. 5.부터 2018. 2. 27.까지, 계약금액 62,282,000원(공급가액 56,620,000원 부가가치세 5,662,000원)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5. 25. C와 이 사건 공사 중 ‘펌프장 가시설 발진구 내부 지반보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8. 5. 25.부터 2018. 6. 30.까지, 계약금액 122,650,000원(공급가액 111,500,000원 부가가치세 11,150,000원)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8. 11.경 C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C가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지반보강공사’와 '펌프장 가시설 발진구 내부 지반보강공사 이하 '이 사건 각 지반보강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C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
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