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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인천시에서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데 그곳에 투자를 하여 건설을 하려고 한다.

이에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아는 사람이 부산 철도청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일이 있는데 그 돈을 내가 받아서 당신에게 한두 달 내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명의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C가 부산 철도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이 위 C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지도 불확실하였으며, 이미 여러 곳으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갚는 등 소위 돌려 막기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를 갚고 있던 경제적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8. 경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체 확인 증 및 각 거래 내역 조회, 이체 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변호인) 은 당시 인천시 테마 파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PF 대출이 성사되면 이 사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는데 부지 소유자인 F 판매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위 사업이 좌절되는 바람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편취 범의 또는 편취의사를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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