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6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 평창군 E 일대를 주말 농장 겸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데 곧 성사가 된다.
성사만 되면 D 펜션을 통째로 매입해 주겠다.
펜션을 매입할 때 그 때 가서 객실료도 계산해 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테마 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이 없어 위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의 펜션을 사용하더라도 펜 션 사용료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18. 경부터 2010. 11. 30. 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펜션을 사용하고도 4,200만 원 상당의 객실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금 미 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