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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고단6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열린 G 공연의 주최 사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위 공연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9:30 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 억 원을 대여해 주면 주식회사 인터 파크 공연 티켓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 하여 공연 종료 후 일주일 내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는 막연히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은 위 주식회사 인터 파크 공연 티켓 판매대금 채권을 통해 보전해 주고, 이를 통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주식회사 J의 K로부터 1,064,496,000원의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2015. 10. 26. 경 당시까지 주식회사 인터 파크를 통하여 판매된 공연 티켓 수가 600여 장에 불과 하여 공연 티켓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향후 티켓의 판매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도 않았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2015. 11. 7.까지 인터 파크를 통해 판매된 공연 티켓의 총 수량이 626 장으로 수수료를 제한 판매대금이 49,358,547원에 불과 하여 인터 파크 공연 티켓 판매대금 채권을 통하여서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2015. 9. 21. 경부터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주식회사 J 측으로부터 유치 받기로 한 1,064,496,000원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15. 10. 30. 경 주식회사 J에서 교부된 금원은 17,000,000원에 불과 하여 K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전셋집의 보증금까지 반환 받아 공연 진행 비용으로 사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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