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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역과 연결된 E 건물 내에 F 테마 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다.

1년치 임대료를 완납한 상태인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처음 2개월 동안에는 30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2015. 11. 경에는 테마 파크를 오픈할 수 있으니 그 때부터 는 매출액의 1%를 지급하고, 오픈 후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테마 파크 조성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테마 파크 공사는 이미 2015. 6. 경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2015. 11. 경 테마 파크를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7. 경 1억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1,2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불기 소장 및 의견서 첨부)

1. 투자 계약서

1. 공사계약서

1. 출금 영수증

1. 문자 메시지내용( 증거 목록 6번, 8번)

1. 피의 자 명의 통장거래 내역

1. 법인 명의 통장거래 내역 [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6번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6. 3. 23. 1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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