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6,7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수서 동에 있는 KT 수서지사 부근 상호 불상 점포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6,000 여만 원의 돈을 빌려 달라, 매달 16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현재 내가 부담하고 있는 사채업자들 로부터 빌린 사채가 6,000만 원 상당인데, 차용해 주는 돈으로 이를 모두 변제하면 내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2013. 12. 경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적어도 2013. 12. 25.까지 네 가 빌려 준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들 로부터 차용한 6,600만 원 상당의 채무 금 이외 2001. 경부터 2003. 경까지 사이에 시중은행 4 곳으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도 그 대출원리 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그 무렵 모든 대출원리 금을 6개월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대금 5,4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3. 12. 경까지 당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8. 경 2,000만 원, 같은 달 10. 경 3,700만 원, 같은 해
5. 16. 경 1,0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송금 받았다.
2. 3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빌려 줘야 내가 너한테 갚을 돈을 갚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