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애완동물 용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B를 처음 만나 2017년 8월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1달 정도면 들어온다. 지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월 15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못 갚으면 징역을 갈 수도 있다. 은행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나에게 1,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징역을 안 갈 수 있고 매달 나오는 원리금은 내가 납부하며 조만간 큰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조금만 더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돈까지 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2018. 5. 1.경 600만 원을 내가 받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