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83 학교용지 13,663.1㎡에...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포항 원동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포항 원동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경상북도지사는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이전에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 제12조에 따라 위 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 1997. 9. 24.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1999. 8. 10.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사업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에는 포항시 남구 165 답 13,710㎡(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가 원동고등학교용 학교시설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조합은 2004년경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환지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는 종전 토지를 학교용지로 분류하고, 지구계 확정측량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13,710㎡에서 13,658㎡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조합은 2009. 2. 13.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종전 토지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983 학교용지 13,663.1㎡(지번에 변동이 생겼을 뿐 실제 위치나 면적은 대체로 종전 토지와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조합은 2009. 3. 12.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2009. 3.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4. 13. 주식회사 부영에게 공사비 지급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09. 5.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주식회사 부영은 2010. 3. 3. 피고에게 회사분할을...